‘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치매” 호소

입력 2023-06-01 16:31
가수 이루가 1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40·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은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경우 동석자인 프로골퍼 박모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지인에게 운전을 강요하거나,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자 A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다. 또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루는 이날 법정을 들어서고 나설 때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박씨가 운전했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루가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박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가 박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 등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5일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