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폭행’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석방

입력 2023-06-01 14:24
정바비(본명 정대욱). 유어썸머 제공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또한 지난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B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