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 7명 기소

입력 2023-06-01 14:21 수정 2023-06-01 14:28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불이 시작된 모습. 대전지검 제공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 등 관계자 5명,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관리 하청업체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주차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발화지점인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지를 방치하고 소방수신기를 꺼두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가 바닥에 쌓인 폐박스와 접촉하면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발화지점인 하역장 주변에는 당시 상당한 양의 폐박스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창고처럼 불법 운영해 화재가 확산됐다고도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렛 관계자들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수신기도 꺼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후 7분간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번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이밖에 매달 안전 위험 요인을 찾아내 점검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 화재수신기의 상시 연동정지 등 관리부실이 결합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분만인 오전 7시51분 대응 1단계를, 7분 뒤인 오전 7시5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오후 1시10분쯤 큰 불을 잡은데 이어 화재 발생 약 7시간만인 오후 3시쯤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