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말린 90대 노모 목 비틀고 폭행…60대 실형

입력 2023-06-01 11:19
국민일보 DB

90대 노모를 8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노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마시라”고 하자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