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 ‘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징역 2년 추가

입력 2023-06-01 11:09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엽기 갑질과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5월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의 행위(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행각은 지난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라 최종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