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한 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차가 2021년 상반기 넥쏘 일부 차량의 하자 이력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제조사가 하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자가 있어 수리한 차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소비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제조ㆍ판매사가 차량 반품ㆍ수리 이력을 알리지 않고 신차로 속여 팔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경찰은 당시 넥쏘를 산 차주들을 상대로 하자 수리 이력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5469대의 넥쏘를 판매했다.
자동차 업계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현대차가 일부 지점에서 고객 인도 전에 수리 조치한 차를 고지 누락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판매 차량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대차 측은 “고의로 하자가 있었던 자동차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