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15건 중 1건은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중 4건은 업무정지, 1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6건, 미추홀구 3건, 남동구 3건, 서구 2건, 계양구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 있다.
시는 또 올해 1분기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98건 등 모두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도 추가한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