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조작해 200억대 챙겨…순위 조작단 재판행

입력 2023-05-31 16:56 수정 2023-05-31 17:56
네이버 광고 노출 순위 조작 범행 구조. 서울동부지검 제공

특정업체 광고가 더 잘 노출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31일 정보통신망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3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을 통해 총 22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 서울동부지검 제공

검색어 조작 광고를 의뢰한 곳은 병원과 화장품 제조업체 등으로 광고주 중에는 병원장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의뢰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후기를 가장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매크로를 이용해 광고의뢰업체 상호·상품명이 경쟁사 제품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다수의 이용자가 본 게시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포털 개인 계정정보를 판매하는 업자와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적발을 피하고자 사무실 IP주소를 바꾸기도 했다. 네이버는 조작 시도가 인지되면 해당 IP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대행업체는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사설망인 VPN을 사용해 이를 회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정 판매업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등의 조직적 공생 구조를 확인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