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직 투수 서준원씨가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씨는 이날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7차례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씨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 이후 서씨는 전 소속 구단 팬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했고, 구단한테 많은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3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씨의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