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오토바이로 친 중국인 구속

입력 2023-05-31 13:48 수정 2023-05-31 13:52
국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쫓기다가 사고를 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4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8시45분쯤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교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다른 경찰관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달기사로, 사건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오토바이로 친 경찰관은 크게 다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