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달아나다가 도주 경로를 막아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40대 중국인 배달부가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43)를 특수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A씨를 보고 네 차례에 걸쳐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불응하고 달아나자 도주 경로를 차단하도록 함께 단속 중이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무전을 받은 경찰관은 갓길로 빠져 달아나려는 A씨 앞을 막아섰다.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관을 쳤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일어나 다른 경찰관과 함께 쓰러진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