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폭’ 무죄… 法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입력 2023-05-31 11:27 수정 2023-05-31 14:16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베어스)씨가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두산과 ‘미계약 보류’ 상태인 이영하는 이날 무죄 판결로 선수 복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영하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시절이던 2015년 3월 선린인터넷고 후배인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영하는 A씨에게 파리채에 손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키며, 하지 않을 경우 ‘머리 박치기’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전기 파리채로 감전시켰다는 혐의와 관련 “2015년 5월 경찰 조사와 11월 스포츠유지위원회 응답, 2022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2015년 8월~9월 야구부와 체육관 앞, 고덕 야구장 근처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영하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8월에 열리는 세계야구청소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고 9월 초에 귀국했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2015년 9월쯤 숙소와 자취방에서 얼차려를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도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내역 등을 근거로 정 판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 이영하는 이미 자취방에서 퇴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과의 진술과 배치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영하는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다”며 “앞으로 살아갈 때 좀 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묻는 말에는 “피해자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 (투수)조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후배였고 좋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하는 복귀와 관련해서는 “오늘 (판결이) 잘 이루어졌고 몸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팀이 빨리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