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으로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만든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66)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방씨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정보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유족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배양의 유족은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작 10~20년형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재판을 해야 하나 싶다”며 “그것때문에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탄원서도 써야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겨우 20년을 위해 그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하고라도 계약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로변 연석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로로 돌진해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다른 어린이 3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방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을 크게 웃도는 0.1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맥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임에서 일찍 빠져나와 사고 지점까지 약 5.3㎞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