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재투표에 나섰지만 끝내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부결된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