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을 마친 뒤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을 마친 뒤 “6년 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를 포함한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