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소아 초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만 진료 상담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협과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한정키로 했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재진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한 차례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재진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할 뿐 처방은 불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방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당초 예고했듯 섬·벽지 거주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진 환자는 약사와 협의를 통해 재택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비대면진료시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수가를 기존보다 30% 높은 1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