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금속으로 된 둔기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아내와 함께 걷고 있던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안경을 끼고 있어 눈 아래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