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바뀐다

입력 2023-05-28 15:59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8일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