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A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은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무단으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