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해상운임 1000원 도입 등 도내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과 노후 선박 교체 등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현재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도내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격차 해소와 일부 지역의 여객선 운항 중단 등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첫째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온 창원과 통영 등 32개 도서, 28개 항로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항로 중단 최소화를 위해 영세도선사가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섬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대체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셋째 영세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해 운항 중단이 우려된 항로에 대해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 올해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항로 등에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넷째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 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개설도 지원해 도내 5개 시·군에 14개 소외도서 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해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의 영세도선 16척의 연간 운항손실액을 지원하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도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도록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대책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