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부주의한 유출이었지만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게 벌금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적 조직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이 적힌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은 A씨는 결국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