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야단 맞아서”…공영화장실 불 지른 초등생

입력 2023-05-26 14:15
제주도 서귀포 서귀동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불에 탄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화가 나 공영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25일 오전 11시42분쯤 서귀포 서귀동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직원이 화장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렸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게 혼이 난 뒤 집을 나왔고,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