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해 분산에너지추진협의체를 통해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원거리 대규모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해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전력 생산을 한전이 임의로 차단하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생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내년 5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제주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개별 판매자가 직접 결정하고, 가상발전소를 통해 생산자나 중간 유통상이 에너지를 개별 판매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실증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구체화될 수 있는 전력거래 실증 모델을 설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다.
또 법 시행까지 향후 1년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달 20일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에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의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에너지 신기술의 이익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