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입력 2023-05-26 11:10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고용부가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고용부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를 설치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숙식비를 외국인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해 실제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논의 중이고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의 공공기숙사 설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며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인권위 권고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한파경보가 내린 날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