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서 신체 노출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

입력 2023-05-26 11:10

도심 공원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전 모 경찰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느낌이나 인상착의는 비슷하나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에게 피고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목격자가 느낌이 비슷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뒤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으로서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경찰이 된 것을 후회한다”며 “경찰이 최초 신고를 즉각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인에게 확인하는 등 일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인으로 몰렸다.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 결과를 받은 뒤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