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중앙분리대를 넘다가 도로 위에 쓰러진 30대 여성이 달리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여성을 받은 택시 기사 50대 A씨를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