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리 전 대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존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의 펀드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 전문인력 배치 요건을 맞추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운용한 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해상충 관리 의무도 위반사항이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비상장회사인 P2P(개인 간 거래)업체 대출상품에 투자한 것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은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는 금지돼있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투자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을 부른 장본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존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메리츠금융지주에서 중도 사퇴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