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훈 폭행’ 무죄 확정된 정진웅 검사 징계 청구

입력 2023-05-25 18:2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정 연구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된 사건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한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연구위원도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징계 청구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인 한 장관이 맡는다. 징계위원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