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에 음담패설·욕설 보냈는데… 2심도 ‘무죄’ 왜?

입력 2023-05-26 00:04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챗봇 ‘서울톡’에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챗봇 '서울톡' 상담 화면. 카카오톡 캡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총 280여 차례 불법주차 민원을 넣으면서 음란한 메시지와 욕설을 38차례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으나 3개월 뒤 재단은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챗봇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사람인 상담사가 읽게 될 줄 알고도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민원 접수 시 피고인이 받는 문자에 담당 상담사 실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챗봇을 통한 민원 신고 내용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욕설을 남겨 공포·불안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만큼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