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생존 피해자 1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승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결금과 지연 이자가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앞서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족 2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중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하고 지난 24일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한 분씩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