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한국인 총책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을 한국으로 송환한 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선언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은 중국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총책 남성 A씨(41)를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130여명에게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어 대전청에서 확보한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하며 A씨 검거를 요청해왔다. 이후 중국 공안부는 지난 3월 16일 A씨를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고,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A씨의 국내 송환을 최종 성사시켰다.
경찰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직접 중국 공안부를 방문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추적은 물론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