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코인도 재산신고…‘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5-25 15:39 수정 2023-05-25 15:58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중 찬성 268석,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석 중 찬성 269석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5월 국회의 다른 핵심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과 달리 여야 간 본질적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총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 벌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거쳐 전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법은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법안 시행 시점을 앞당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률 시행 전에 등록하게 하는 부칙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더해 행정부 장·차관까지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유 가상자산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역 의원들은 21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매매 현황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