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봐줘”…음주단속 경찰에 50만원 건넨 40대

입력 2023-05-25 15:23 수정 2023-05-25 15:33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성 현금을 주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행동은 준법 의식이 심하게 결여된 것”이라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