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신고시 당일 출동…서울시, 신속대응반 신설

입력 2023-05-25 14:28

서울시가 전세사기 의심·무자격자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접수 시 창구를 일원화한다. 신고 접수 즉시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해 개입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한다. 이는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행위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현재는 관련 신고 접수가 공인중개사협회나 자치구 전세사기 상담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 등은 인력이 부족해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반은 신고 접수 즉시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위반사항을 분석해 민생사법경찰단이나 자치구에 수사의뢰·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다산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자치구로 이관이 되는데 이후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기준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즉시 처리되지는 않았다”며 “신속대응반 신설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개업중개사 본인 확인제도 추진한다.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찰 패용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이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고 전세사기 의심 업체 등은 신속대응반에 즉시 신고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