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 있었나… 검찰 수사

입력 2023-05-25 12:20
서울서부지검 전경.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A사 이사 강모(50)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원을 받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가 ‘대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식약처 고위층에 실제로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양씨는 최근 한 기부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B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A사 측은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양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