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학대치사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파악해 등을 두드려 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와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음식물을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며 “장애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5명은 주범인 사회복지사 C씨와 함께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D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시설 내 CCTV에는 D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이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C씨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끝내고 “힘든 장애를 겪다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에 대한 유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힘들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표한다”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