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진상’이 결국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업무 방해 혐의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의 추태가 이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내쫓은 혐의(업무방해)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자정부터 40분 동안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부로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고 거친 말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결국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못된 술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판박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는 지금까지 30여 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가중처벌이 되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제기된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뚜렷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