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5 10:04 수정 2023-05-25 12:46
경기남부경찰청

경시도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도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고소 155건, B씨에 대한 고소장 29건을 각각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온 후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