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춘천 등서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23-05-25 09:18
창원시의 성매매 오피스텔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부산과 경남·춘천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한 업주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관리책인 30대 A씨와 총책 인 40대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지역 관리책 30대 C씨와 60대 D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창원, 김해)·부산·춘천지역에서 오피스텔 17개실을 빌린 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9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영업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60대 D씨는 창원의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찰 단속정보를 사전에 일당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창원에서 오피스텔 영업을 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D씨로부터 전해 듣고 강원도 춘천지역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춘천에서 붙잡아 휴대전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인 B씨를 검거하고 나머지 일당 전원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불법수입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 하고 C씨 등 공범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 수입금 약 3억원에 대해 추가로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수 남 등 추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