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윤미향 2심은 속도전…“9월 20일 선고”

입력 2023-05-24 20:19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 20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24일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 일자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잠정적으로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며 “2심에서는 기일 일괄 지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 1심 재판은 2년 5개월간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액수에 대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2020년 5월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만 기소가 이뤄졌다”며 “그마저도 원심에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하는 등 횡령 동기가 없다. 1심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 통제를 받지 않고 장기간 후원금을 모금했고 선지출·후보전 방식으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며 “정대협은 상임대표 윤미향의 횡령 범행에 취약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