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이혼해 떨어져 살던 딸을 만나자고 해 성폭행 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딸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혐의를 부인해 왔던 아버지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내가 왜 유죄냐”며 법정 소란도 피웠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오랜 동안 떨어져 살던 B씨가 21살이 된 지난해 1월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갑자기 연락해 만났다.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가운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왜 내가 유죄냐,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날 법정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는 것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등 회원들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