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입력 2023-05-24 18:4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 돕는 대가 등 명목으로 6차례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이자 하 의원의 하동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 하 의원의 보좌관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