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 외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이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한 만큼 가액 산정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