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2심 재판에서 면담강요죄 성립 여부가 추가로 다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양 전 대표는 A씨(사건 제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