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 할 껄’ 절도에 경찰 폭행…15세 중학생들 실형

입력 2023-05-24 18:07 수정 2023-05-24 18:15
국민일보 DB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닌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군 등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들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 3400만원을 마련했으며, 이는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다른 4명과 함께 제주시 내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는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변호인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