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2년만에 상임위行

입력 2023-05-24 17:40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오비맥주 제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하려고 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시동잠금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되면 시동을 걸 수 없다.

개정안은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담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면허를 재발급 신청할 때 음주 치료 교육도 의무로 받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재범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이를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에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한 만큼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2021년 개정안을 냈다”며 “법안 제출 후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42.2%로,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재범인 셈”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