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고,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