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인 줄’…모텔서 불법촬영한 30대 중형

입력 2023-05-24 17:17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고,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