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민사소송으로 환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사망)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한 예금 약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후 공범 2명과 나눠 가져 횡령죄로 2016년 징역 5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도 추징금을 내지 않은 A씨(여·59)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아파트 명의자인 A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B씨(53)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개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으로 13억여원을 받아 2013년 징역 4년,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알아냈다.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B씨 아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B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금(약 3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 및 불법 재산 추적 등 업무를 위해 2021년 7월 ‘범죄 수익·고액 벌금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해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