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ATM서 1억5천만원 훔친 보안직원

입력 2023-05-24 17:00
국민일보 자료사진

은행을 돌며 현금지급기(ATM)에서 1억5000만원을 훔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벌인 은행 경비·보안 업무 담당자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30일 광주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ATM에서 1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사람이 없는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를 노렸다.

그는 업무상 소지하던 열쇠로 경비 시스템을 해지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광주 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키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 버스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