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조작해 수술 횟수를 늘리거나 하지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탈수 있게한 치과의사 등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남 밀양시 모 치과의원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번만 하고도 횟수를 늘리거나 하지도 않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꾸며 환자 29명에게 발급한 혐의다.
이들 환자 29명은 이 치과의원이 발급한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7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치조골 이식은 부족한 잇몸뼈를 인공 뼈로 보충해 채우는 치과 수술로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이 튼튼하지 못한 환자가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많이 받는다.
검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 29명은 보험금 액수와 자백 여부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